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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음식점 밤 10시까지 매장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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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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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사진은 경주 중심상가 모습. 사진=서민재 기자   
[경북신문=서민재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과 자영업자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해 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와 식당에서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중대본은 지난 6일 오후 9시까지로 지정돼 있던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시켰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외의 동일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마찬가지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남아 있어 밤 9시 영업제한을 유지한다”면서 “그러나 비수도권은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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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