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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는 음식 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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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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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에 줄지어 늘어선 귀성행렬. 경북신문DB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설 연휴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설연휴 첫 날인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그 수입은 코로나19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매한 먹거리를 차 안이나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가량 줄어든 2천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이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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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