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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핫이슈 등극한 권익위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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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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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익위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한편,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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