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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15일부터 휴가 풀린다…80일만 `면회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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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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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북신문=김창현기자]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며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장기간 휴가 통제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되, 좌석의 20% 이내로 수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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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