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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불법 쓰레기…일반쓰레기 처리장 늘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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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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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의 한 농지에 쌓인 종합폐기물 1500여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게 패널로 벽을 세워놨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임차인이 공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주시에서도 폐기물이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어 행정대집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명령과 고발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행위자가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상 행정당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0년 2월 17일 기준 경주시에서 적발한 방치 폐기물은 총 3곳이다. 
소량씩 폐기물이 제거되고 있는 1곳을 제외하면 건천읍 조전리의 한 농지에 A씨가 종합폐기물 1500여톤을 쌓아두고 있으며, 강동면 소재 B업체에서 종합폐기물 6000여톤을 방치해 경주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상태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A씨가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내렸다. A씨는 농지 용도로 땅을 임대해, 패널로 벽을 세웠다. 또 개폐식 문을 설치한 후, 자물쇠를 문을 잠가 밖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시는 현재 4차례에 걸쳐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폐기물 정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천읍 조전리 주민 C씨는 "바로 옆에 산처럼 쌓여 있는 폐기물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최근처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폐기물이 비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곧 3월이 다가오는 만큼, 투기된 폐기물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봄이 가까워질수록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기물이 방치돼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존재하는 이상, 경주시가 나서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행정대집행은 정부에서 폐기물을 대신 치우고, 그 비용을 폐기물 투기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시는 지난해 23억6600만원을 들여 불법투기 1만3000톤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권역별로 일반쓰레기를 싼값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처리장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나치게 비싸 생활쓰레기 등 일반쓰레기를 무더기로 처리해야 할 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에는 4개의 지정폐기물처리장이 가동 중이며 3개는 허가 계류 중에 있다. 반면 일반쓰레기처리장은 경주시가 운영하는 종합자원화단지 1곳뿐이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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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