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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2천만원 한도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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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1-0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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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과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로 조례를 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90% 비율로 최대 2천만 원 이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및 경로당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쓰레기 수집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 26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단지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로 도시의 이미지를 해치던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을 도색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김천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에게는 노후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소를 주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가겠다"고 전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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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