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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도로점용료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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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3-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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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 도로점용료 납부 안내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편리한 도로점용료 납부를 위해 '스마트폰 고지 안내·납부'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고지 안내·납부'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로점용료 고지 안내를 받아보고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으로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점용료 고지 내용을 안내 받고 지로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제공으로 1인·맞벌이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마트폰 고지 안내·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 피허가자가 잊어버리기 쉬운 허가기간 연장 신청,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등의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해 도로점용 피허가자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 도로행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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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