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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새치기 실태는?... ˝벌금형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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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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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연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누적 백신 접종자가 29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각에서 자행된 백신 새치기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예고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9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감염병 관리대책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현행 처벌 수준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되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6일 0시 기준으로 29만 6,380명이 백신 접종을 진행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우선접종 대상자의 81%가 1차 접종을 마쳤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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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