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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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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3-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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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창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 지시와 함께 한 시민단체의 '농지법 등 위반' 고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잇따라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 비밀이용 죄'에 이어 '농지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민단체는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사 업무와 농업 경영 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토지보상금을 받으려 묘목을 심어 두는 꼼수까지 동원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농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역에 속할 것이라는 걸 업무 진행 과정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 정보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한 거로 생각된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들의 투기 의혹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관련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부동산투기를 했다"라며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이 “3기 신도시 포함해 모든 개발 발표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자체 조사가 아닌 감사원 및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라며 "국토부 조사는 땅 매입 시절 LH 수장 이었던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국민은 그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6일 오후 8시 현재 668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란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6일 오후 8시 현재 810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또 같은 날 “국민에게 **를 날린 'LH 땅 투기' 의혹 민간과 함께 국정감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공기관 투기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도 있다.

  청원자는 “처벌 강도에 따라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결정된다”라며 “흐지부지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면 정부의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서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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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