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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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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3-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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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또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단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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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