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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터널 벤츠 운전자 누구?... 충격 안긴 음주운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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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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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인천 북항터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벤츠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가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B씨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1월20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 상담사인 딸은 경기도 화성에는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무능한 엄마는 자식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죽는 그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사고일 당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 후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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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