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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열린다…시민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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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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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경북신문=윤상원기자]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려면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지검이 먼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했다.

부의심의위는 회의 결과 안건 및 심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규정에 따라 신청인인 이 부회장 측에게는 의결서가 송부될 예정이며, 소집 요청서는 대검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하면, 심의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이 무작위로 선발된다. 이들로 이뤄진 현안위원회는 심의기일을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심의기일에는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나와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 조만간 이 부회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6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소집을 신청했고,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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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