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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로듀스 투표조작` PD 등 제작진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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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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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와 CP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시청자들의 중복 투표로 인한 일부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듀스 프로그램은 시청자로부터 다수의 표를 받은 연습생들이 데뷔 멤버로 선정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런데 안씨 등 제작진들은 미리 데뷔 멤버를 선정해놨음에도,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투표(이용료 100원)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안씨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올린 혐의가 적용됐다.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결국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4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이 진행되던 중 안씨 등은 연습생이 소속된 기획사 임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고, 특정 연습생들을 최종 멤버로 발탁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99만원을 명령했다. CP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제작진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었으나 오디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패자가 되고 말았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2심은 해당 프로그램에 유료 문자투표를 한 피해자가 안씨 등 제작진 3명에게 문자투표 피해액 100원을 배상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였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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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