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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상견례·돌잔치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시간 제한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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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3-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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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진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단,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된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안된다는 뜻이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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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