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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사무국장, `횡령혐의` 항소상태서 현직 유지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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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1-03-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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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   
[경북신문=봉종기기자]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과 직원들이 횡령혐의로 실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상태(본지 2020년 1월 31일자 6면 보도)로 실무에 종사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문경시노인회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진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으로 거액의 보조금 236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P회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같이 공모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P회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로 재판부의 진행상황(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정서와 시민들의 반응은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현 회장이나 사무국장, 총무 등이 실무에 종사해서 연간 6억7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문경시노인회 회원 A씨는 "노인회는 지역 원로들의 모임이며 지역사회에 수십 개의 단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단체의 부모 뻘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단체이다. 젊은이들의 실수나 잘못을 시정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횡령사건을 저질러 젊은이들에게 노인회회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며 "차제에, 회장 및 국장이 횡령사건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진정한 도리이다. 법의 심판을 기다려 항소했다면 현직에서 물러나 겸허히 근신해야하는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는 것은 횡령사건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H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례가 없고, 아직 조례나 정관에 명시된 것이 없어 연합회 차원에서는 본인들의 거취를 지켜볼 뿐 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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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