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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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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3-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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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도심산단 대기질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난해 92억원에서 1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장 90곳을 대상으로 교체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먼지는 60%, 악취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은 약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구시, 구·군 또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15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환경부서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0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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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