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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회복 중인 이재용…`삼성 합병의혹` 재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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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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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이번주 열릴 예정이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수술을 받으면서 '삼성 합병의혹'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경과에 따라 일주일 이상 치료가 필요해 법정 출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아직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나 이 부회장의 불출석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이 힘들어지면서 오는 25일 공판은 향후 기일이 변경되거나, 이 부회장만 불출석하고 나머지 피고인 삼성 관계자 10명만 출석한 채로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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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