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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랑채움사업 청년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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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1-03-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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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미혼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초기 이직 예방을 위해 김천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2021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오는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김천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근로자들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360만원을 납입하면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분기별 175만원씩 총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2년 후에는 106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해당 청년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게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작년에는 4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6명으로 사업량을 확대·운영해 2년 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17일 간 참여 근로자를 모집한다.

  따라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중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온라인(http://사랑채움.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선발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하여 김천시 청년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재정자립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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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