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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경주시의원 ˝용도지역 층수, 용적률 최대치로 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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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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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도 경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열린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김상도 경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26일 열린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최대치로 완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자연녹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며 "현재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는 층수는 4층, 건폐율 20%, 용적률 50~100%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층수는 4층,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주시 녹지지역 현황은 총 면적의 30.57%로, 그 중 자연녹지는 전체 면적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는 지난 2003년부터 난개발 및 생활환경불량 등 부작용을 우려해 18년 동안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가 아닌 3층, 용적률 80%로 규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용도지구에 대한 문화재 보호지구와 고도지구, 국립공원 등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결과 녹지지역의 땅값은 하락되고 건축주의 사업 포기로 많은 지역이 유휴지로 남아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9월 16일 경북도에 제출된 경주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성건동, 구정동 일대 136만8000㎡부지가 고도제한이 완화된 바 있다"며 "득시무태(좋은 때를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인 정한 최대치로 완화해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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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