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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원전 380억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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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1-03-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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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제공. 경북신문 자료사진   
[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의 조속한 승인과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영덕군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 구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고시 이후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영덕군은 "정부는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인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등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영덕군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덕군은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덕군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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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