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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 축사 허가 신청에 인근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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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4-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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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의 축사 허가 예정지(붉은색 표시) 전경. 부지 50여m 옆에 민가가 위치해 있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의 한 주민이 마을의 농지에 축사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축사 부지와 민가가 불과 50여m 떨어져 있음에도 시는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마을 주민들이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소를 키우는 축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주시 조례상 주거밀집지역은 '가구 간 거리가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대 주민들의 주거지는 축사 예정부지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지만, 조례가 지정한 주거밀집지역 간격인 반경 50m 안에는 4가구만 있어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반대 주민 대표 A씨는 "우리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서는데 경주시는 반경 50m니, 5가구니 하는 조례 때문에 축사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며 "공기 맑고, 날씨가 좋아서 귀농한 사람들이 축사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또 그는 "축사 부지 인근에는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가 존재하는데, 축사로 들어서게 되면 마을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게 하는 엉터리 절차만 따지지 말고 축사 악취로 고통받게 될 마을 주민들을 생각해 현명한 행정의 판단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주민이 음용하는 식수는 축사 예정부지와 잇댄 개울물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고, 이 지하수는 경주시에 등록이 돼 매년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경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이거나, 상수원 취수시설 관정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선 가축사육이 제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는 정서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피해예상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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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