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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새마을회 ˝상품권 부정 유통시 최대 2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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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작성일21-04-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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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과 예천군새마을회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천읍 상가를 대상으로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예천군   
[경북신문=정지수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과 예천군새마을회(회장 이희정)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천읍 상가를 대상으로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군청 직원들과 새마을회 회원들은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단속대상, 단속근거, 부정유통 신고 방법, 부정유통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했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팔거나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자격이 없는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는 경우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 부당이익 환수 조치도 할 방침이다.

상설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져 힘들었는데 10% 할인된 예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그나마 도움이 됐다.”며 “상품권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예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부정유통이 없도록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예천사랑상품권 종이류 100억 원, 모바일 33억 원 총 133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류 30억 원, 모바일 17억 원을 추가로 더 발행할 예정이다.
정지수   jg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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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