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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 2차피해 방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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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4-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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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2차피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폭력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해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니세프 ‘미디어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보건복지부 ‘보도 권고 기준’ 등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 하는 등 법과 보도준칙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최근 구미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 후 피해 아동의 사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외모 품평글들이 쏟아져 논란이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2차피해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특례법 취지에 맞춰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역시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우선시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은 김 의원과 청년 대학생이 함께 연구하고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청년국민의힘 정진아 부대변인이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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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