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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전한 대마 관리 나서 불법 유출· 무단절취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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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1-04-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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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지난해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해 예찰 및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8개 읍면동에 걸쳐 85농가 205필지(46헥타르)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에 대해 올 5월부터 11월까지 대마 불법 유출,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제로 실시하며 ▲대마재배허가 경작예정지 예찰 ▲대마재배지 현장 일반감시(생육기간) ▲대마수확기 특별점검(드론활용) ▲관련 부서간 협력 대응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하여서는 안되며,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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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