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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4명, `제323회 임시회` 각종 조례안 발의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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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4-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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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곽경호 의원, 권광택 의원, 이춘우 의원, 김대일 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곽경호(칠곡1, 국민의 힘)의원이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기준, 시설기준,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원과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와 경북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지역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등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광택(안동2․국민의힘)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의 지속적인 진흥과 경북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콘텐츠 개발과 운영,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등 지원사업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 위탁기관 등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춘우(영천, 국민의힘)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제명은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이번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심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귀농어인․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다.
 
김대일(안동, 국민의힘)은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환경교육 진흥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활동의 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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