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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득세 납부 8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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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5-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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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경북도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1~31일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직권 납부기한 연장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으로 한정된다.

종합소득세(국세)가 직권으로 연장되면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도는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PC 및 모바일 신고를 유도하고, 23개 시군에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고 즉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고납부 안내방식도 기존 일반우편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없이 카카오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및 납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가 지자체의 위택스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있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올해 도움창구에서는 만65세 이상 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게 되고, 이외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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