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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 교육`에도 교원 폭력엔 느슨한 대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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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5-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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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군이 심리센터에서 받은 문장완성검사. 12번 문항과 14번 문항에서 담임교사가 싫고 무서운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우현 기자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학생과 학생간의 괴롭힘 일명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교사의 고의적인 괴롭힘에 대해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의 '다품 교육'이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에선 미흡한 수준에 그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구 아양초등학교 2학년된 자녀 B군은 지난 3월 개학 후 1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담임교사 C씨로부터 꾸준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장난을 치다 망가뜨린 의자를 놓고 B군 앞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상 여부를 논의하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듣지 못한 C씨의 호출에 등을 맞기도 했다. 평소에도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B군의 팔뚝을 꽉 쥐고 잡아당겨 겁에 질리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B군은 현재 틱 장애가 왔으며, 불안증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 A씨는 자신이 하던 일을 접고 현재 B군의 치료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이 같은 교사 C씨의 체벌을 대구시교육청에 신고,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지만 미온적인 대책으로 B군은 더욱 힘든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

A씨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B군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 B군의 담임교사는 바꼈지만 C씨는 아직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으로, 쉬는 시간이나 하교시간에 B군과 마주치고 있다.

처벌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에서의 가해 학생은 봉사활동 등의 처벌이 있지만, 교원의 경우는 '일반인'으로 접수돼 교원으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의 훈계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진정성과 고의성은 그 차이가 있다"면서 "1학년이 었던 작년과 2학년인 지금의 모습에서 그 차이가 난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깰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씨는 "절대로 고의적인 괴롭힘은 없었다. 안전 지도상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 내용을 기사로 쓰시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의 후속 조치와 '일반인' 접수 등과 관련해 알아보겠다는 답변 후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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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