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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25% 할인 꼭 받으세요˝... 중고폰·자급제폰·약정만료도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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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5-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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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약정할인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신문=김보람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2017년 9월 25%로 상향됐다. 올해 3월 기준 총 276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25%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해 매달 통신비 할인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기존 요금할인·지원금 약정 만료된 이용자도 추가 가입을 통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끝난 후 언제까지 기존 휴대폰과 통신사를 쓸지 몰라 추가로 선택약정 계약을 맺기를 고민하는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때도 선택약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선택약정 최소 기간인 1년을 '추가'로 계약한 후 중간에 6개월 만 쓰고 바꾸면 일종의 위약금격인 할인반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데 이 금액은 무조건 그간 받은 통신요금 할인액보다 작은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약정 가입 시 약정기간도 2년이 아닌 1년으로도 선택 가능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SKT: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하면 된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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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