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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더 강화된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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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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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등을 담은 방역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키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행정부시장 주재로 감염병 전문가와 주요 방역 담당국장 등이 참석하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최근 유흥업소, 이슬람 사원, 지인 모임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발생 비율이 여전히 높은 데 따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대구지역에서도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악화 시 단계 상향 또는 핀셋 방역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우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30일 자정까지 유흥주점(1286개), 노래연습장(1542개), 단란주점(459개) 등 3300여개에 집합금지와 종사자 진단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시를 방문하는 사례와 시설을 이용한 후에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결국 지역 내에 전파가 발생함에 따라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집합금지 기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는 달성군, 달서구, 서구 이슬람 예배소에 대한 집합금지 및 폐쇄 조치를 이어가고 검사 독려 및 비대면예배 권고, 이슬람 기도원, 이슬람사원 등 관련 방문자 검사문자 발송 등 조치를 취했다.

특히 누적대학생이 13명으로 파악되면서 대구권역 대학교에 수업 비대면 전환 및 수업 중 대면 기도 예배 금지를 요청했다.

또 대학 인근 할랄 음식점과 식료품점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 논의 등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동의율 제고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구시의 60~74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전국 평균(50.1%)에 미치지는 못하는 38.2%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와 군 부단체장회의 등을 열고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 안내문 및 동의서를 가구에 직접 전달키로 했다.

이에 더해 2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방안과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관리자를 지정해 철저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경로당 운영 재개'와 예방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확진자 감축 노력,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확대를 통한 집단면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예약과 접종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사람 간 접촉 및 지역 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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