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14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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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06 19:29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30억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2532대를 지원했다. 2차로 추진되는 하반기는 상반기의 약 3배인 7100대를 목표로 114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시는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성응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30억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2532대를 지원했다. 2차로 추진되는 하반기는 상반기의 약 3배인 7100대를 목표로 114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시는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성응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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