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 형 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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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지우현 기자 작성일19-08-08 18:50본문
[경북신문=황창연·지우현 기자] 황천모(61·사진)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열린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황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의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황 시장은 판결이 내려지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창연·지우현 기자 kua348@naver.com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열린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황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의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황 시장은 판결이 내려지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창연·지우현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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