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중한 반려동물, 8월까지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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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08 18:53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에만 8542마리가 등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내 2018년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8월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며,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경북도내 지난 7월말 현재 등록된 개는 4만9168마리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물 미등록 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지난 7월에만 8542마리가 등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내 2018년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8월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며,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경북도내 지난 7월말 현재 등록된 개는 4만9168마리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물 미등록 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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