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보 게재…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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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07 13:37본문
↑↑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개별허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개별허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이 한국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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