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영 기고]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지혜로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최시영 기고]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지혜로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페이지 정보

울진해양경찰서장·총경 최시영 작성일19-08-19 19:54

본문

↑↑ 울진해양경찰서장·총경 최시영[경북신문=울진해양경찰서장·총경 최시영] 지난 3월 24일 경북 영덕 축산항 앞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에 걸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배가 입항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시간 40여분간의 수색끝에 선장을 발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 사고는 발생 2시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 선장이 구명조끼만 입었다면 과연 사망에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우리 바다에는 총 6만 여척의 크고 작은 어선이 매일 조업중이다. 그중 최근 3년간 연평균 3,144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9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어선 노후화와 어업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과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증가로 경미한 해양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보면 97%가 종사자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인적과실로 인한 것으로 만약 이 같은 사고가 기상불량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선박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 학계와 어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강제되지 못하고 있고,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선박의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양경찰은 잊을 만하면 발생되는 어선의 조업중 사고 예방을 위해 1인 조업선을 대상으로 자기구명 3가지 원칙 (구명조끼 착용·휴대폰은 방수팩에·긴급신고 119) 준수하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어민들 대다수가 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이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업 중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폰은 방수팩에 소지, 사고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좋은 정책도 받아들이는 마음자세에 따라 최선의 방책이 되는 가하면 오히려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다. 해양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안전한 바다를 지향하는 해양경찰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정책 발굴과 시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박 관련 종사자와 바다를 찾는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내 곁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고는 나와 무관하다'는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해양경찰의 안전한 바다만들기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이다. 이에 걸맞는 성숙한 해양안전의식이 갖추어질 때 바다는 안전해 질 수 있다. 바다 베테랑인 선장이 거안사위(居安思危, 평안할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것을 생각하며 잊지말고 미리대비해야 함)의 지혜를 발휘할 때도 바로 지금이다. 그들이 솔선하여 해양안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안전한 바다가 완성될 것임을 확신한다.

  다소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조업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또한 약속드리는 바이다.
울진해양경찰서장·총경 최시영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