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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평균 8.8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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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5-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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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산정과 검증을 거친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될 필지는 15만8963필지이며, 지가는 평균 8.81% 인상 되었다.
    이는 2021년도 포항시 남구 표준지 인상율이 8.82%로, 경북 평균인 8.62%보다 높아 그에 따라 개별지의 지가 인상율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포항시 남구 최고지가는 대도동 135-150번지로 279만8000원/㎡ 이고, 최저지가는 장기면 금오리 53번지로 330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경북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민원토지정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54-270-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62건 중  32건이 조정되고 30건이 기각되었다.
   김종현 남구청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의 기초가 되는 만큼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이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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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