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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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작성일19-08-27 19:34본문
[경북신문=이영일기자] 청도군은 지난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법화 지도 및 3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당부사항 전달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9월 27일)가 되고 미이행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도군은 6월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후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3농가 중 129농가(63.5%)가 완료됐고 74농가가 진행 중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영일 tk9944@naver.com
이날 교육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당부사항 전달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적법화 완료의 지름길이라 강조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9월 27일)가 되고 미이행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도군은 6월 5일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후 농가 합동 현장방문 및 농가 1:1 면담을 통한 해결법을 찾는 등 지역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3농가 중 129농가(63.5%)가 완료됐고 74농가가 진행 중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지역협의체 구성원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행정력을 집중해 마지막 한 농가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영일 tk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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