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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11.5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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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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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의 토지 43만10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56%로 지난해 7.03%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로 가장 높고 이어 서구가 13.03%, 중구 11.48%, 북구 11.43%, 동구 11.32%, 남구 11.06%, 달성군 9.92%순으로 나타났으며 달서구가 8.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상승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그 수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 등이다.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결정과 서대구KTX 역사 착공,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도 상승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403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35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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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