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檢, 사사건건 충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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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1-08-04 18:52 조회12,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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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처리를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분위기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두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에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대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의혹과 허위보도자료 작성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내부에선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기소 요구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등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중순까지 조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인 검사로 인정받았다" 며 "소속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전제하고 검찰의 수사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내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한을 가진 사건에서는 검사와 같고 기소권한이 없는 사건에선 경찰과 같다'며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검찰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5월21일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출범직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공수처가 올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사건을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공수처가 전속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므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을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반박한 뒤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법원은 올 6월 '불법 출금'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판정을 내렸다. 공수처와 검찰의 충돌은 엉성하게 만들어진 공수처 법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두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에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대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의혹과 허위보도자료 작성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내부에선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기소 요구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등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달 중순까지 조교육감 변호인으로부터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기관인 검사로 인정받았다" 며 "소속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전제하고 검찰의 수사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내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한을 가진 사건에서는 검사와 같고 기소권한이 없는 사건에선 경찰과 같다'며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사건에선 검찰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권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올 5월21일 검찰, 경찰, 해경,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꾸려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출범직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공수처가 올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사건을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공수처가 전속 기소권을 갖는 사건이므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게 갈등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공수처의 주장을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공개반박한 뒤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법원은 올 6월 '불법 출금'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판정을 내렸다. 공수처와 검찰의 충돌은 엉성하게 만들어진 공수처 법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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