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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독부실 확인됐다” Vs “의혹 사실 아님 판명됐다” 감사원 결과 놓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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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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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주 시내버스대책위)가 25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감독부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경주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 논란이다.

경주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주 시내버스대책위)가 25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감독부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주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로 보조금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주 시내버스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과 버스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은 내버려 둔 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정산업무가 부당하거나 소홀한 점에만(초점을 맞춰) 시정요구에 그쳤다”며 “경주시 감사에 대한 한계를 확인했고, 감사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결과는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감독 부재의 현실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환급 및 환수조치로 지방재정법을 어긴 공무원들에게는 엄중한 징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주낙영 시장은 사회적 협의기구 발족을 언급했다”며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반면 경주시는 같은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의혹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주요 감사청구 내용과 그 결과로는 △임원 고액 연봉 지급 △사무실 차고지 고액 임대료 지급 △시내버스 광고 수입 및 폐차수익금 누락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평일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 등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인 운수회사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주시에서는 운수회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정산을 해오고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고 현재 감사원의 시정요구 상 구체적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경주시에서는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법규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은 7억여원을 시내버스 운영사에 부당하게 추가로 더 지급하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은 오히려 4억여 원을 시내버스 운영사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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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