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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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31 16:08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초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초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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