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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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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1-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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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12일 대안신당(가칭)과 천정배 의원(사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를 초청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조직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사, 소추 구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경찰 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현재의 법안만을 갖고 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신속처리 절차 법안은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거의 그대로 남을 것이고, 경찰은 제2의 검찰이 돼 같은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도 기대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되,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수사구조 개혁은 공수처 설립 관련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 교수는 패스트르랙 법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수정해야할 부분은 무엇인가는 유성엽 대표의 질문에 대해 "경찰에게 사법적 처분인 불기소 결정권을 잠정적으로 부여한 불송치 결정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불송치 결정권은 검찰의 소추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 경찰서 수사과장 등 불송치 결정의 주체가 늘어나면서, 권한 남용과 부패의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경찰도 검찰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자치경찰제, 경찰의 인권옹호 방안 시행, 사법경찰직무의 독립성 확보, 경찰대 개혁방안 시행 등이 명시되었으나, 패스트트랙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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