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친환경농자재 지원 내달 4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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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19-11-06 15:39본문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2020년도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이나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농지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미등록인 경우 내년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신청한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등급 기준 20kg포당 1600원을 지원하며,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화석)는 100% 지원으로 이전에 신청한 사업내용 변경 및 추가를 원할 경우 신청하면 된다.
김종율 선산출장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필요한 농가들이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신청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이나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농지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미등록인 경우 내년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신청한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등급 기준 20kg포당 1600원을 지원하며,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화석)는 100% 지원으로 이전에 신청한 사업내용 변경 및 추가를 원할 경우 신청하면 된다.
김종율 선산출장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필요한 농가들이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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