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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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19-11-20 19:45본문
↑↑ 구미시청 전경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자로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26곳(18억), 개인 66명(36억)으로 총 체납액은 54억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명(2억)으로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 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2000만원,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은 P법인이다. 개인은 4억3000만원을 체납한 Y씨라는 사람으로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위택스(www.wetax.go.kr) 열람이 가능하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자로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26곳(18억), 개인 66명(36억)으로 총 체납액은 54억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명(2억)으로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 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2000만원,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은 P법인이다. 개인은 4억3000만원을 체납한 Y씨라는 사람으로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위택스(www.wetax.go.kr) 열람이 가능하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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