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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50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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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1-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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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20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509명(개인 368, 법인 141)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일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660명(개인 1762, 법인 898)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501명에 252억 원으로 이 중 개인은 360명에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원이고,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으로 지방소득세 6억3000만원,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구)취득세 7억8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이 94명(36억원), 5000만~1억원 75명(52억원), 1억원 이상은 55명(1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원)으로 31.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부동산업 43명(37억원)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원), 사업부진 35명(17억원), 기타 등 12명(2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이 총 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병행해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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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