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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 보장 안전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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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1-06-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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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청송군은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가입 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21년 6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으로 사고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공제(보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기 가입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보상금, 농기계상해 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등 23개종에서, 올해는 추가로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등을 추가하여 총 27개종을 가입 완료했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트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피해를 입은 군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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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