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다음달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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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1-20 17:01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이하 경주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주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구비에 차질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다음달 17일부터 가능하며, 정당의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당선거사무소도 같은 날부터 구·시·군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주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구비에 차질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다음달 17일부터 가능하며, 정당의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당선거사무소도 같은 날부터 구·시·군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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