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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부당해고건 구제신청사건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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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1-06-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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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C씨 등 4명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021년 2월에 상고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상고 이유없음)'으로 기각판결을 내려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C씨 등 4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자 판례에 의한 갱신기대권과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해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관제요원들에 대해 김천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C씨 등 4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천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으며, 정규직 전환 관례가 없고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관제인력 조절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하며 기존 하급심 판결의 위법성을 밝혔고 김천시가 승소했다. 
   이에 C씨 등 4명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6월 10일 대법원은 상고심 2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확정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김천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법과 기준, 형평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해 온 그동안의 절차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김천시 행정이 공정했다는 판결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그 동안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소모가 큰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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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