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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겪는 프리랜서 경제활동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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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6-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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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도기욱, 박영환, 박승직, 김시환 경북도의원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일상생활속 현장에서 수렴한 각종 불편부당 사안을 조례 발의와 특위 구성을 통해 도민 행복에 나서고 있다.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활동 강사, 여행가이드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했다.
 
또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 및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박영환 의원은 지속적인 방역활동, 거리두기, 백신개발과 접종확대로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대책과 미래전략을 마련하고자 포스트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변화 양상을 주요 부문별로 파악하고, 집행부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대책을 점검해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환 의원은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건축·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2)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고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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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