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고3 새내기 유권자 동영상 활용한 선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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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3-11 19:28본문
↑↑ 경북교육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한다. 사진은 경북일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선거교육 동영상(사진=경북교육청)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해 동영상 자료와 리플릿 등을 활용한 선거교육을 한다.
이는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대체하기로 했다.
동영상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유권자의 의미,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 선거정보 아는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홈페이지 상단에 일괄 팝업으로 안내하고, 학생들은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모바일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주원영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18세 고교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해 동영상 자료와 리플릿 등을 활용한 선거교육을 한다.
이는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대체하기로 했다.
동영상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유권자의 의미,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 선거정보 아는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홈페이지 상단에 일괄 팝업으로 안내하고, 학생들은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모바일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주원영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18세 고교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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