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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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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3-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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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상대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상대후보자의 개인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공표한 혐의가 있고, C씨는 A씨 및 그 지지자가 참여하는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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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